의협-주간동아 소송, 화해권고로 일단락
- 이혜경
- 2011-01-13 2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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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론보도 개재…"의사회원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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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이 8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에서 주간동아에 의협이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주간동아 지면에 게재토록 했다.
의협은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25일자에서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회원(이원보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기사내용이 협회와 의사회원의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반론 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주간동아에 실리게 될 의협의 반론보도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이원보의 감사 징계이유, 이원보 감사의 인터뷰 내용 중 '장동익 전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경만호 회장이 반대했기 때문' 및 '장 전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이었'등의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규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문정림 대변인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실추된 협회 이미지가 반론 보도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 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간동아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 바로 앞 지면에 상기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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