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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치료서 관리로…장소 한계 넘어선 의약 서비스

  • 데일리팜
  • 2024-03-24 16:40:46
  •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으로서 건강관리약국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이는 WHO에서 1986년 오타와선언을 통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명시한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WHO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후의 치료지향적 보건의료 체계를 뛰어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두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1988년 이후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를 지정해 건강증진의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했지만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사업모형이 아님에 따라 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및 연계를 통한 정책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이었다.

이에 건강관리 약국으로서 약국모델을 재정립 하는 것은 기존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의 위상을 살리는 의미만이 아니라, 직능의 효율성에 따른 업무의 확장으로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재편된 약국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건강관리약국은 우수약국관리기준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내 약국의 직능과 부합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약국으로 개념 지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됐던 약사의 기본적 직무 외 확장된 직능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독으로 수행됐던 업무 이외에 보건소 등의 공적 조직, 병의원 조직 등 여타 보건의료단체, 민간사회단체, 국제적 교류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에 따라 건강관리 약국의 건강관리 업무내역은 ①질병관리(급성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분야별 접근) ②질병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운동 영양 금연 절주) ③상담기능의 극대화를 통한 일반관리(제품을 통한 관리/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④건강환경조성(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동한 활동/위해환경에 대한 감시 및 보완활동/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인 개선활동) 으로 세분해 항목화 했다.

또한 리포트의 결어를 통해 내부적 작업 이후의 후속 작업으로 대내외적 홍보와 법·제도적인 정비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며 어떤 형태로든 건강관리약국이 가시화된다면 가장 대중적인 전문직으로서의 약사 위상과 약국 기능이 보다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2007년도 건강관리약국에 관한 고찰을 길게 언급한 것은 그만한 세월을 거쳐 약사들의 약료가 발전돼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후 2014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이 설치됐고 이후로도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의 다변화된 약료서비스가 현장약사들의 참여와 수고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2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보건의료 각 직능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국가가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다. 즉 환자가 약사나 의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나 의사 등의 보건의료인이 환자가 자리하는 곳으로 이동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 약사 활동에 관한 부분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7호로 신설되는 내용이다.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에 관해 국회가 그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칼럼에서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대전환 하는 시기라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질병 치료의 축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축으로,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정성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에서 ICT 등 디지털화 된 측면을 부가하는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대전환은 한 순간 부각된 것이 아니라 오랜 내부의 변화 요구와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결합된 것임을 첨언했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리 울었나 보다’고 노래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적절한 방향성 설정이 이어져 왔고 약사직능을 필두로 보건의료계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했었다. 향후에도 동 법안에 따른 민관협의체 및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비롯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와 철저한 실천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의, 약사직능을 위시한 보건의료인들의, 환자들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추후로도 경주해 나가야 할 터이다.

필자 약력

사회약학박사·경영학 석사 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수석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초대본부장 전)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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