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제약사도 의약품 입찰에 참여하세요"
- 이상훈
- 2011-01-18 0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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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입찰 자격은 있지만 직거래는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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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아주대병원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간 맺은 '유통일원화 2년 유예 MOU'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지난 14일 '씨프로바이 주 400mg외 1881개 품목'에 대한 65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에서 주목할 점은 제약사도 입찰에 참여 할 수있다는 점이다. 아주대병원측은 공고문을 통해 1~34그룹 입찰 대상업체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라고 명시했다. 나머지 35~40그룹은 도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있다.
단 도매업체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해야 하며 800병상 이상의 국공립병원·대학부속병원 납품 실적과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1월 1일자로 유통일원화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품목은 제약사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병원 이상 병원가운데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관련 도매업계는 최근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간 유통일원화 2년 유예를 내용으로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직거래에 적극적인 제약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협약이지만 직거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A제약사 도매사업부 관계자는 "아주대병원이 직거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에 응할 제약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회사도 기존 납품 도매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입찰설명회를 봐야 알겠지만 공고내용만으로 병원측이 직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입찰은 기존처럼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 입찰방식은 그룹별 단가총액최저가 낙찰제며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1~21그룹은 제약사 및 도매회사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수익성이 우수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 22~40그룹은 도매회사(22~34그룹은 제약회사 참가가능)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총액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단 투찰은 보험가대비 70%로 제한된다. 보험가가 1000원인 의약품을 299원으로 응찰시에는 무효처리되는 것이다.
또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지 업체는 응찰 자격이 없으며 2010년 현재 병원측과 거래를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정부의 약가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8일 오후 5시까지 병원 구매관리팀에 입찰등록을 해야하며 입찰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 병원 지하 1층 수석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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