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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 일몰'에도 유통일원화 제도 사실상 2년간 유지

  • 가인호
  • 2010-12-28 10:09:25
  • 제약협 이사회, 유통체계 확립위해 도매협과 MOU체결

제약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유통일원화 유지에 동의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일몰제에 걸려 폐지되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사실상 2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지속 실시와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8일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협약안을 통과시켰다.

협약안에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를 통해 공급할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도매협회 회원사는 약사법 제 47조 및 시행규칙 제 62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양단체의 유통일원화 유지 협약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자율적 협력을 통해 선진적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유통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유통일원화 제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기존 거래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대부분이 제약협회 회원사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사에게도 유통일원화 유지는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정안을 가지고 조만간 도매협회와 유통일원화 지속 실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모 인사는 "제약업계가 유통일원화 유지를 통해 도매업계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체계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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