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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 약국당 1700만원 꼴

  • 김정주
  • 2011-01-21 06:47:59
  • 당국에 적발된 문제약국 100곳중 1곳 폐업·2곳 소명

지난해 말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던 100곳의 약국들이 1곳당 1700만원 꼴로 불법 대체청구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제약·도매 업체의 공급내역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를 색출, 현지조사를 거쳐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사실이 드러난 약국은 조사대상 100곳 중 폐업한 1곳과 소명이 인정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7곳이었으며 이들은 9개월 간 심평원에 평균 1700만원 꼴로 불법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적발 약국 1곳당 월 평균 189만원 선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그만큼 약국가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현재 심평원은 적발된 약국들의 처방전별 해당 품목들을 선별하는 정산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전당 해당 의약품이 얼마나 속해 있느냐에 따라 불법내역이 차액과 전액으로 나뉜다"면서 "이 같은 정산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산작업이 완료되면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라 수개월 내 약국당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약국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급내역보고를 이용해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 행위를 색출한 첫 사례로, 보건당국은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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