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 약국당 1700만원 꼴
- 김정주
- 2011-01-21 06:4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국에 적발된 문제약국 100곳중 1곳 폐업·2곳 소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제약·도매 업체의 공급내역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를 색출, 현지조사를 거쳐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사실이 드러난 약국은 조사대상 100곳 중 폐업한 1곳과 소명이 인정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7곳이었으며 이들은 9개월 간 심평원에 평균 1700만원 꼴로 불법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적발 약국 1곳당 월 평균 189만원 선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그만큼 약국가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현재 심평원은 적발된 약국들의 처방전별 해당 품목들을 선별하는 정산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전당 해당 의약품이 얼마나 속해 있느냐에 따라 불법내역이 차액과 전액으로 나뉜다"면서 "이 같은 정산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산작업이 완료되면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라 수개월 내 약국당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약국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급내역보고를 이용해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 행위를 색출한 첫 사례로, 보건당국은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저가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약국 118곳 현지조사
2010-11-02 12:25
-
약 바꿔치기 청구 의심약국 430곳…공급내역 불일치
2010-11-09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