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얹어주고 늘려주고…"이게 최선이죠"
- 이상훈
- 2011-01-27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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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마진 3개월후 일괄지급 약속' 등 검은거래 유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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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월 거래량 억단위의 우량 거래처 이탈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을 거래해왔던 약국가들도 영업방식에 따라 거래처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쌍벌제 준수가 원칙이라는 A상위 도매업체 회장은 "쌍벌제 시행 첫달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지만 이는 회전 3개월 이상 거래처들이 당월결제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단기적 효과일 것"이라며 "2번째 결제가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매출상황이 달라 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요 문전약국 거래처들이 거래량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회장은 일부 도매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사원들 또한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 회장은 "불법 유통 때문에 영업이 힘들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영업사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약국가 영업현장은 피튀기는 전쟁터를 방불케한다"고 전했다.
"일부 업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정책, 심각한 수준"
그렇다면 쌍벌제 시행 이후 약국 영업 현장은 어떤 풍속을 보이고 있을까.
쌍벌제 정국에서의 약국가 영업 현장은 일부 업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정책과 이를 적극 이용하는 약국으로 대변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회전 5개월 정책이다. "어지간한 자금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매출 5위권내 도매업체 CEO는 모 도매의 회전 5개월 정책 소식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회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안되는데 이 업체 사장 어떻게 감당할 지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도매상 운영이 가능한 마지노선 회전기일은 3개월이다 회전 장기화 정책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문전약국과 월 1억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현금 60%를 제공해야 하고, 기타 임금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약 8000만원 가량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매업 유지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시적·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한 회전 장기화 영업전략보다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불법 금융비용 제공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 금융비용 제공 정책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선 영업사원이 아닌 도매 사장들이 영업전선에 끼어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B도매업체 임원은 "약사들이 '모 도매는 금융비용을 얼마 준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는 식으로 물어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며 "알아서 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만큼 주는쪽과 받는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하에서는 이면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방식은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 질 것이라고 이 임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임원은 "이처럼 이면거래가 성행하는데에는 일선 영업사원이 아닌 도매 사장들이 직접 나서기 때문"이라며 "실제 약국을 방문하는 사장들을 봤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우량 약국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거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뒷마진 3개월 후 지급설'도 거론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한꺼번에 뒷마진을 지급해 주겠다는 업체들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 유통일원화·거래관행 유지 사이에서 고민

특히 할인·할증의 장점이 사라진 지금 약국 영업자체를 포기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미 휴온스는 약국시장 철수를 선언하고 각 지역별로 협력도매 선정을 마무리했다.
휴온스 이외에도 약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제약사는 D사, 또 다른 D사, K사 등이다.
또 제약사들은 기본 영업틀로 정도영업을 앞세우고 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 노선이 선회 될 수있다는 게 대세다.
물론 업체간 영업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미 브랜드를 구축해 놓은 대형제약사와 마땅히 내세울 품목이 없는 중소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기존 관행처럼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포기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 일수록 이 같은 입장은 확고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손을 벌리는 의약사가 있고 외형 성장이 다급한 업체들도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뒷거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들도 제도 초기인 만큼, 지금은 법 준수를 하고 추후에 미지급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귀뜸했다.
"신용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부담만 책임 진다면..."

의약품 구매 전용인 팜코카드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관련 도매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C도매업체 관계자는 "제휴 카드사에 무이자 할부건에 대해 문의 했다"며 "하지만 카드사측은 수수료 자체 부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상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무이자 할부를 수용했다 자칫 쌍벌제 위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제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내려진 복지부 유권해석이 더욱 혼란을 유발했다는 호소다.
D도매업체 사장도 "어떤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부담까지 자체부담하겠느냐"며 "결국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은 도매쪽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정부는 도매업계에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선진화를 강요하면서 정작 내놓는 정책을 보면 수렁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도매업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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