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통해 다른약국 조제료 할인 행위 잡았다
- 이현주
- 2011-02-08 1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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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S약국, 환자 항의에 DUR 조제기록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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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은 최근 인천지역에서 향정약을 중복조제하는 환자를 발견하기도 해 약국 점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제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S약국 약사는 최근 환자와 약값 관련 시비에 휘말렸다.
환자가 약국을 찾아 노바스크 처방전을 내밀면서 단골약국에서는 얼마에 조제했으니까 그 가격에 조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약사는 "환자가 단골약국과 약값이 차이난다며 사기꾼으로 몰아갔다"며 "화가나서 환자를 돌려보낸후 DUR로 역추적했더니 조제기록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게시판에 사실을 게재했고 해당약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약국이 저가구매를 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카운터 고용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약국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색출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약사는 환자와 약값시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처방전을 따로 표기해 놓거나 PM2000사용 약국은 대기를 걸어놓은 후 이전 조제약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백원 단위는 할인해줘도 아무도 모를거라고 생각하는 약국들을 DUR을 통해 잡을 수 있다"며 "동료 약사들을 고발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지만 조제료 난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처럼 DUR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약국들을 색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법을 자행하는 약국들을 긴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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