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 협정문 공개…특허·허가연계 3년유예
- 최은택
- 2011-02-10 2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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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협정과 별도조약…"최대 2382억 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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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추가 협정문을 10일 공개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대로 특허-허가연계 제도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이날 서명,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문내용을 인용하면 "한미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제제품(특허의약품)과 관련된 조치는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초 협정문은 시판방지조치에 대해 협정 발효후 18개월 동안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로 이행자체가 3년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약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이행 유예는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력 제고를위한 시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3년간 유예합의로 총 1100억~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 구성됐다.
먼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됐다.
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만들어졌다.
이중 '서한교환'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수교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약의 한 형태다.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한미 FTA 원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다.
정부는 "서한교환에 대해 국회 측과 협의해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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