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A제약, 벌금 3백만원-과징금 5천만원
- 최은택
- 2011-02-17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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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청 중수단 리베이트 수사 첫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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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 이후 복지부가 처음으로 조사 의뢰했던 A사에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1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식약청 중앙조사단이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A사 리베이트 사건이 최근 일단락됐다.
검찰이 지난해 12월30일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해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이전 약사법이 정한 벌금형 중 최고 형량이다. 복지부는 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마찬가지로 과징금 최고액인 5천만원이 같은 해 12월17일 확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리베이트 신고센터 등을 통해 A사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청 중앙수사단에 수사의뢰했고,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같은 해 10월 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한 합동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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