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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3명, 모범 납세자 선정…장관표창만 15명

  • 이혜경
  • 2011-03-03 12:26:42
  • 재정부장관 표창 15명…"국가재정수입 확보 기여"

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원장과 병원 직원들의 모습
서울지역 31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3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원장은 지난 2001년 2월 개원한 이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자를 보면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신수재산부인과 신수재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서울영상의학과의원 허태행 ▲서울장문외과 송호석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율곡병원 양재곤 ▲밝은세상안과 박길호 ▲은병원 은대숙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이기천내과 이기천 ▲나안과 나화균 ▲굿모닝정형외과 이상학 ▲이승민내과 이승민 ▲유승박내과 유승박 등 15명 이다.

이외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의사도 14명에 이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한양대구리병원 손주현 교수는 "시상식장에서 많은 성실 납세자들을 만났다"며 "세무행정이 옛날보다 투명해지면서 (나도) 모범납세자 상을 받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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