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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중독자 조제 약국, 구멍가게나 마찬가지"

  • 박동준
  • 2011-03-03 12:42:00
  • 경찰, 불구속 약국 질타…"복약지도도 안하나" 개탄

3일 서울 남대문경찰이 소위 ‘앵벌이’에게 향정의약품을 무더기로 처방·조제한 의·약사 68명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조차 이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의·약사들이 구걸행위자 L씨가 환각 목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처방·조제를 지속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에 불구속된 의사들 가운데는 L씨에게 1회에 최대 600정까지 졸피뎀을 처방하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 비급여처방을 권유하거나 타인의 명의까지 사용토록 한 사례도 있었다.

약사들 가운데도 L씨에게 하루에 두 차례씩 향정약을 조제하는 등 총 81회에 걸쳐 조제를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약사들이 이를 알려 처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약사들이 중독 사실을 알고도 처방전을 받아 그대로 조제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독사실을 알고도 조제를 한다면 구멍가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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