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징계요구권, 유명무실한 자율지도 강화될 것"
- 박동준
- 2011-03-10 14:0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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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박상룡 약사지도이사 밝혀…"편파적 운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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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회에 윤리기준 위반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10일 약사회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계기로 비윤리적 약사행위에 대한 약사회의 자율지도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그 동안 내부규정을 통해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다소 유명무실한 징계를 건의하던 것과 법적인 지위를 갖추고 이를 요구하는 것의 무게감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전과 같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회 윤리규정에도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이 같은 건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박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이사는 약사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비윤리적 약사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 확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복지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이사는 "비윤리적 약사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조사활동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가장 약사지도원 제도가 약사법 시행령에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이사는 징계요구권 확보가 자칫 회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편파적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과거 자율지도권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며 "징계요구권은 전체 회원이 매도당하는 행위를 한 약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일부 약사들 가운데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회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본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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