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도, 오답도 없는 새 공정규약…"헷 갈린다"
- 이상훈
- 2011-03-14 0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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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논란…복지부·제약협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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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상위 제약사 영업 총괄자가 최근 시행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놓고 내 뱉은 성토다.
쌍벌제 하위규정의 애매함 때문에, 그리고 최근 개정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하위규정의 애매함을 뒷받침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두번 모두 제약계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그는 최근 영업현장에서 보고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규약을 벗어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꼴이다"며 "사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제약사는 영업현장에서 보고되는 돌출 사안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처럼 쌍벌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혼란기로 접어들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다.
특히 규약과 복지부 입장이 다른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문제는 제약업계는 물론 의약계 도마위에 올랐다.

반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가 서면 질의한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 '해외 학회가 국내 관련 학회 또는 대행사에 서면 위임한 실비정산은 약사법·의료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참가지원 신청을 받는 제약협회는 현재로서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대한의학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제약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협회측에서는 서면상의 위임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관련 내부 처리절차를 새로 규정해야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학회측에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즉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현재 정식적으로 신고가 불가 하며 신고처리 없이 참가지원을 했을 경우 규약상 위법사항(제 9조 2항 제3호)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새 규약에서 삭제된 명절설명,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제공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의사들도 처벌이 무서워 강의료, 자문료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담직원 배치 등 행정적 부담 급증"

규약 시행 이후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자유 거래관계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신고서식 작성, 증빙서류 제출, 법률자문 등 별도 행정업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제약사 할 것 없이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기부행위, 자사제품설명회 등 기본적 마케팅 수단에 사전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행정부담도 크다"고 호소했다.
수백명의 영업사원들이 일일이 돌출사안을 질의할 수 없는 형편을 감안, 전담직원을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도 "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며 "규약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담직원 배치가 힘들어 마케팅팀이나 기획팀에서 규약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약사도 있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기획정보실, 영업지원팀, 마테팅부서 등 5명 내외 실무진으로 이뤄진 TFT가 수시로 운영된다"며 "각종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등 규약 전담자를 배치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돼 겸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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