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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창고에 약 맡겨요"…도매, 3자물류 논의 활발

  • 이상훈
  • 2011-03-15 06:46:20
  • "M&A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대책 마련할 것"

지난 2000년 삭제됐던 창고면적 기준이 11년만에 부활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매 창고면적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 도매상은 내년 4월경부터 최소 80평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 허가 도매상은 시행일 이후 2년 뒤인 오는 2014년 4월까지 최소면적을 구비해야 한다.

약사법상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우후죽순 처럼 늘어났던 이른바 쪽방 도매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공동물류·인수합병 등 기로에 선 소형도매

이를 두고 도매업계는 '드디어 올게 왔다'는 담담한 분위기다.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던 만큼 향후 3년 이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관련 도매업체 입장이다.

도매업체들이 선택할 수있는 대안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창고면적 부활이 의약품 보관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촉진, 물류선진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형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벌써부터 일부 대형 도매업체들은 새로운 고객 모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그동안 도매업계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유통일원화 규제일몰과 창고면적 부활은 도매업계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선진화가 시대적 소명이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창고문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창고를 마련하는 것인데 수억원이 들어가 여건상 힘들 것 같다"며 "때마침 최근 친분있는 2~3곳 사장들이 찾아와 창고 이용을 놓고 제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 M&A, 공동물류센터 건립 이야기도 활발하게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모 소형 도매업체 사장은 안면이있는 사장들과 M&A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도매업체 사장은 "소위 도매업체 매출을 고무줄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업체간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다시말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M&A 사례가 적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때문에 안면이있는 사장들과 만나 공동물류부터 M&A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현가능성면에서 무게추가 실리고 있는 공동물류를 신호탄으로 업체간 M&A도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최근 도매업체 대형화를 통한 선진 물류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시장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3자물류, 공동물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류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업체간 인수합병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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