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법' 객관·공정 집행 관건
- 영상뉴스팀
- 2011-03-15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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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논평]대한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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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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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나 환자측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으로 고통을 겪어 왔는데, 이 법안 통과와 시행으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 측으로서는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증거조사까지 모두 시행해 주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도 형사처벌특례조항을 마련하여 두고 있고, 특히 산부인과 분만사고와 관련해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 있어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 끝에 마련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재원마련은 물론이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느냐가 핵심관건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돼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유익한 법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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