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 주총 논란 속 종료…파마리서치 의결권 제한
- 이석준
- 2024-03-29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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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 지분 무효 선언 후 강행…파마리서치 안건 무시
- 씨티씨측 인사만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후 종료
- 파마리서치 "법적 절차 통해 위법성 밝히겠다"…임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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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 주주총회가 논란 속에 종료됐다. 씨티씨바이오가 파마리서치 의결권을 제한(5% 이상 지분 무효)하고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를 통해 자사 추천이사 및 감사 안건만 통과시켰다.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의 재선임 안건도 현장에서 철회됐다.
파마리서치는 반발했다. 30% 넘는 의결권을 보유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 통해 씨티씨바이오의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표대결에서 밀리자 의결권 제한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주총장 진입은 9시에 이뤄졌지만 실제 주총은 4시간 뒤인 오후 1시에 사실상 시작됐다. 주주 신원 확인, 중복 위임 문제 등으로 지연됐다. 여기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은 일신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금호 사장이 의장으로 진행됐다.
이금호 사장은 파마리서치 의결권에 하자가 있기에 5% 이상 지분은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합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총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 공동 행사 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다고 말했다.
결국 씨티씨바이오는 조창선,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김영민을 감사로 선임했다. 모두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조창선의 경우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SDB) 인사로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모두 찬성한 인물이다.
SDB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최대주주 조영식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다만 파마리서치가 제안한 사내이사 및 감사 등의 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 이민구 회장의 재선임 안건도 현장에서 철회됐다.
파마리서치는 총회절차를 무시하고 파마리서치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명확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가 일부 주주와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근거해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에 관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개표 결과 회사측 의안에 반대한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씨티씨바이오의 의결권 패배가 명백해지니 최후의 수단으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 대표이사는 이미 사내이사직 사임을 표시했는데 이를 철회한 것도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민구 대표이사는 이미 의장 업무 수행도 거부할 정도로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측 위법성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씨티씨바이오 주총이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흠결로 주총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과에 따라 양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요청하게 될 것이고 또 한번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 현 지분율은 파마리서치 외 1인(18.32%), 이민구 회장 외 1인(15.33%), SDB(8.7%) 순이다. 이번 주총을 통해 이민구 회장과 SDB가 손을 잡았고 파마리서치는 33% 가량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 경영권 싸움은 1년이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3월 파마리서치가 씨티씨바이오 지분 7% 이상을 취득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1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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