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결론
- 최은택
- 2011-03-15 16:0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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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8일 건정심서 의결…지불구조 개선 논의구조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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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2011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 상정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내용 안건은 총 9건으로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5건, 토의안건 1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도 건정심 운영계획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고한다.
이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다.
의결안건으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안, 영상장비(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안,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이중 논란이 된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해소방안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에서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한 되, 합병증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을 토의안건에 붙이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올해 수가조정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부대합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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