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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고건당 1만원 받는 약국 모니터 요원 '맹활약'

  • 강신국
  • 2011-03-26 06:55:00
  • 무차별 제보에 보건소 실사…지역약사회 "부작용 크다"

지자체 모니터링 사이트에 접수된 약국 민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 모니터 제도 때문에 약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25일 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청에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약국 관련 민원을 잇달아 제기해 관련 약국들이 보건소 현지실사를 받고 있다.

특히 주요한 민원 내용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 미착용,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 일반약 판매가 표시 미부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지자체가 인증을 해 준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신고 건당 1만원이 지급된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약국을 필두로 주유소, 식당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면 지자체가 개설한 사이트에 민원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 사이트는 일반인 접근은 불가능하고 모니터링 요원과 담당 공무원만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에 각 지역 보건소는 도청에서 이첩된 모니터 요원들의 민원을 근거로 약국 현장실사를 나가게 된다.

문제는 선량한 약국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모범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모니터링 요원들의 제보에 보건소 실사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한 한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카운터가 판치는 불법약국들은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동네약국들이 제보라는 이유로 실사를 받고 있다"며 "1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 모니터링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선의 약국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접촉을 강화하고 선의의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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