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검은가루에 항의 소동…합의금만 1500만원
- 강신국
- 2011-04-02 07:5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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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A약국, 소아암 약에 정제분쇄기 이물질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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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소아 암환자 조제약에서 검은 가루가 나와 환자 보호자 항의에 시달리다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이렇다. 구형 정제분쇄기를 이용해 소아암 약을 조제하던 A약국은 약에 검은 가루가 섞여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A약국은 정제분쇄기를 신형으로 교체해 조제를 했고, 이후 환자 보호자가 조제약에 검은 가루가 빠져 있다고 문의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환자 보호자도 약에 섞인 검은 가루가 조제용 의약품인줄 알았던 것.
조제약 검은 가루는 정제분쇄기 고무파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환자 보호자의 엄청난 항의가 시작됐다.
결국 A약국은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들여 환자 보호자의 항의를 무마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려온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소아암 환자에게 수차례 조제한 가루약에 약분쇄기에서 나온 검은 가루가, 새 분쇄기로 조제한 약에는 검은 가루가 없자 문제를 제기한 환자 보호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봤다" 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분회장은 "분쇄기에 소주 한잔 정도의 물을 넣고 분쇄기를 돌린 후 온장고에 넣어 말리면 쉽게 청소가 된다"고 소개했다.
이 분회장은 "특히 소아환자 보호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환자들에 비해 항의하는 강도가 다르다"며 "특히 소아과 주변 약국은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제분쇄기에서 나온 쇳가루나 검은 가루 등 이물질로 인한 환자 항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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