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뒤 주기로 했는데…" 영업사원의 현실적 고민
- 이상훈
- 2011-04-07 0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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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 쌍벌제 초기 임시방편 전략 '이제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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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 및 도매업체들은 약국 거래처를 상대로 3~4개월 후에 소위 뒷마진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식의 영업전략을 펴며 쌍벌제 시행 초기 약사들 마음을 흔들어왔다.
그러나 이 영업전략이 이제와서 바닥을 드려내고 있다. 쌍벌제 시행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더이상 이 영업전략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경고 및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4개월전 약속을 '지켜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속을 지키자니 처벌이 두렵고, 모른척하자니 부담스럽다고 전전긍긍했다.
제약사 영업지원팀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유명 브랜드도, 회사 네임밸류도 떨어지는 중소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임시방편 영업이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며 "영업현장에서 들리는 말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해당 약국이 '3개월뒤, 4개월뒤 하더니….'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는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가 5일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노골적인 요구는 당분간 없겠지만 여전히 '부채감'이 뒤따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도 3~4개월 후에 뒷마진을 주겠다는 영업전략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당고객유인행위에는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그는 "최근 의사 고발로 모 제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상황은 다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뒷마진 사후 제공 영업사례로 공정위 등 정부에 신고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면 쌍벌제 처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사 고발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벌과 거래처 이탈이 우려된다"며 "임시방편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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