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실신고확인제 수용…"불이익 최소화"
- 이혜경
- 2011-04-06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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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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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3개 의료인 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막으려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세무검증제도가 수입금액 기준을 7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뀌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세무검증제도 관련 법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체는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그동안 격려해준 회원들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세제 개선방안을 세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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