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성실신고확인 안받으면 세무조사
- 강신국
- 2011-03-31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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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정사회 추진회의 열고 조세분야 실천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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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조세분야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법 통과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즉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 제도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화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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