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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약사 대상 사기행각 벌인 약사 시의원 실형

  • 박동준
  • 2011-04-08 12:27:26
  • 요약
  • 대구지법, 이모 시의원에 징역 6년·벌금 8000만원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명목으로 억대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등 동료 약사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시의원 출신 이모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의원는 지난 2008년 계측기 업체로부터 납품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09년에는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빌미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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