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약사 대상 사기행각 벌인 약사 시의원 실형
- 박동준
- 2011-04-08 1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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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이모 시의원에 징역 6년·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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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명목으로 억대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등 동료 약사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시의원 출신 이모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의원는 지난 2008년 계측기 업체로부터 납품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09년에는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빌미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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