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공단 약가협상, 경찰수사로 이어졌지만…
- 최은택
- 2011-04-12 06:4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 쪽짜리 자료가 전부…"내부감사 면피용" 주장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에서 일부 미심쩍은 정황을 발견해 수사 의뢰한 것이다.
11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약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련 제약사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A제약사의 B품목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일부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돼 사실 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결과 A제약사 대표이사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협상기간 동안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약가협상은 제약사 담당임원과 실무자급에서 진행한 뒤 대표이사는 마지막 합의서 작성 때만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화통화 건수만 놓고 범죄를 추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에서 증거를 제대로 찾지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에 넘긴 자료가 고작 수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비위사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한 소식통은 "서너쪽짜리 자료를 건네면서 비위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은 사실상 무혐의 처리해달라는 주문 아니겠느냐"면서 "면피용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문제가 된 제품의 약가협상에 관여했던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A제약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