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1억3천만원 지급
- 김정주
- 2011-04-22 06:45: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3개월간 10억 적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및 투약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청구를 일삼는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가 또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 오전 '2011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27명의 내부공익 신고자들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에 조제·투약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602만원을 허위청구하고 8150만원 가량의 식대산정기준도 위반해 총 2억8134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입원 환자를 받은 H병원의 경우 이를 장기환자로 둔갑시키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4516만원을 허위·부당청구했으며 위탁 운영하는 식당을 직영처럼 속여 식대가산료 238만원을 추가청구해 총 4754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포상금액은 총 7억7203만원이다.

21일 현재 접수된 43건의 사건 가운데 2건이 심의 완료됐으며 총 30건에 1억3653만3000의 포상금이 발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