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78만명, 건보료 1조6477억원 더 낸다
- 최은택
- 2011-04-26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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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험료 정산…195만명은 1944억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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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78만명이 건강보험료 1조6477억원을 4월 급여(분할납부 가능)에서 더 부담하게 됐다.
또 195만명은 1944억원을 돌려받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정산금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2009년 대비 2010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줄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이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 실시되고 있다.
임금 뿐 아니라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정산대상이다.
올해 정산에서는 1조4533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
678만명에게는 1조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는 1944억원을 돌려준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금이 없다.
1인당 평균 13만5550원의 정산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정산금액 발생은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확대 등으로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정산금은 보험료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 9692억원, 66.7%가 집중됐다.
정부는 정산금을 간암 등 항암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당뇨.골다공증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정산금은 2004년분 7892억원, 2005년분 8009억원, 2006년분 8956억원, 2007년분 1조950억원, 2008년분 1조1164억원, 2009년분 804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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