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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무허가 모기 기피제 판매시 업무정지"

  • 박동준
  • 2011-05-10 16:41:16
  • 식약청, 집중점검 진행…대약 통해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름철을 앞두고 무허가 모기 기피제 유통 및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모기 기피제가 불법으로 제조·수입돼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내부적으로도 지자체 및 지방청에 무허가 제조·수입 모기 기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요청한 상황이다.

약국도 무허가 모기 기피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이나 3개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취급 제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가된 제품에는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으며 형태도 뿌리는 제품(에어로졸),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등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무허가 제품은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없으며 팔찌, 밴드 형태에 포장이나 용기에 모기, 파리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BUGS STOP', '모기퇴치' 등의 글자가 쓰여있다.

식약청은 "모기, 파리 기피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얻은 후 제조·수입해 판매가 가능하다"며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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