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보이는 양·한방 대립
- 이혜경
- 2011-05-16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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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강원도 태백시 엄모 씨가 실시한 IMS 시술 행위 방법이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엄 씨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하지만 양·한방간 해묵은 갈등거리였던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심부근육을 자극하는 IMS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인가 한방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엄 씨의 행위는 침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만 IMS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에서 엄 씨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는 한껏 자신감을 보였다.
한의계가 노태우 전 대통령 폐속의 침 사건을 침구사들의 불법의료행위라며 여론화시키는 모습이 IMS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긴장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때문인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고 반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양·한방은 2004년부터 법원으로 부터 '듣고 싶은 말'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사정만을 들어 IMS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심리를 열 것"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의협은 IMS와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IMS를 둘러싼 양·한방 대립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사와 약사간 직역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보건 의료 전문가끼리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뿐 아니라 IMS 또한 각 직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기보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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