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지기 친구약사, 신고없이 대체근무 했다면?
- 강신국
- 2011-05-24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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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약국 부당청구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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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이 기간 동안 60년 지기 친구이자 동창인 B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A약사는 대체약사 고용에 대해 행정관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A약사는 952만의 환수처분 통지를 받았고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1년 1분기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에 대체약사의 부당청구 사건이 소개됐다.
환수처분을 받은 A약사는 "대체약사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친구인 B약사에게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약사의 대체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친구인 B약사가 A약사 입원 기간 동안 약국에서 조제 업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체약사의 근무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 정황, 즉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대체약사가 서명 날인한 처방전이 제시되지 않는 등 B약사의 근무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고령인 대체약사가 33일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약국에 출근해 하루 종일 조제업무를 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이 대체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B약사는 자택 근처의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정황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A약사가 부재기간 동안 별도의 대체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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