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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혼선…"조제환자는 제외"

  • 강혜경
  • 2024-04-11 09:50:59
  • 병의원 등 안내, 일부 홍보물 '약국 포함'에 혼란
  • 약국은 '의료기관 확인' 간주…예외대상 포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병의원 등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약국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 부착된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문. 안내문에는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병의원을 중심으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홍보물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환자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역시 지역약사회로 팩트체크가 돌입한 모습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홍보물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약사들 역시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약국 역시 병의원과 함께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됐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 대해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건보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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