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특정직역 옹호시 장관 퇴진 운동"
- 이혜경
- 2011-06-02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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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진수희 장관 기자간담회 발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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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5월말까지 가정상비약 약국외 방안을 제시키로 한 시한을 넘긴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약사회의 입장을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해야 하는 책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외 판매 추진이 어렵다"는 언급 한 것과 관련해 시민연대는 "대표적 이익단체인 약사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닌다는 편향시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복지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직역의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려 할 경우 전국 시민연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최종의견을 마련한 후 장관 퇴진을 포함한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국민불편해소라는 민의를 저버린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의 시민연대 대표자회의 개최와 장관퇴진 운동도 검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5월말까지 가정상비약 약국 외 방안을 제시키로 한 시한을 넘기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염원하는 민의를 저버렸다는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혹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선 시한을 넘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마련되어 보건복지부가 입수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외 판매 추진이 어렵다는 등”의 언급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아니라 대표적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닌다는 편향시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약사의 동의가 없으면 약국 외 판매가 어렵다는 장관 발언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특정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서 취급자(특수장소 인근의 약국개설자)와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지만 있으면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토록 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피해의식 언급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약사에 의한 독점적 의약품 판매>라는 기득권에만 함몰되어 매달리려는 자세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제약 산업의 육성은 오히려 바람직하며, 가정상비약에 대한 오남용 우려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정의약품(타이레놀)이나 판매장소(구멍가게)도 언급했으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제안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판매허용 가정상비약의 선정, 판매장소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기중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자가치료(self medication)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건보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직역의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려 할 경우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의견을 마련한 후 장관 퇴진을 포함한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을 벌일 예정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1. 6. 2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중근(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공동대표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배준호(건강& 8228;복지사회를여는모임 공동대표), 이병훈(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임구일(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장성규(서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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