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약제비 환수비용 공보의에 전가"
- 김정주
- 2011-06-13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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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지적 "공무원법 적용, 명확한 해석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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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용을 공중보건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5월30일 전남 해남군이 이 지역 공중보건의사에게 환수비용을 부담시킨 것과 관련해 13일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약제비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는 의대에서 배우는 교과서 지식과 별개의 급여기준 차이나 심사기준이 불명확해 자주 바뀌는 문제를 주로 들 수 있다"며 공중보건의 개인에게 챔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당초 '신중한 진료'를 위한 경고 차원의 부담이었으며 실제 공보의에게 부담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담당 실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다. 이 지역 처인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를 종합감사하고 약제비를 공보의들이 변상하도록 처분, 현재 결과 확정을 심의 중이다.
이 의원은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지자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의 및 중과실만 구상하도록 돼 있고 공보의 또한 계약직 공무원인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오늘(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질의해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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