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비용 떠넘기는 연구중심병원 조항 삭제하라"
- 김정주
- 2011-06-15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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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 시민사회·환자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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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품 개발 비용을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5일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경실련과 환자단체연합회, GIST환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7조 연구중심병원지원 관련 제2항과 제3항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은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면서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부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이란 새 장을 신설, 이대로 시행할 경우 병원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발의한 의원실은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회가 상임위 통과를 이유로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전인수의 극치"라며 "제17조 연구중심병원지원 관련 제2~3항 규정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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