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의무화법 심사 뒷전…법인약국도 오리무중
- 최은택
- 2011-06-17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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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안건 확정…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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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 입법안도 뒤전으로 밀리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수정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법안소위로 되돌려진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검토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4개 법안에 대해 20~21일 이틀간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은 11건, 의료법은 10건, 약사법은 7건이 병합 심사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0건의 개정안과 정부 제출 전부개정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중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해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적정성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 결정 및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제비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을 사후정산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등 국회의원 6명이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논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대와 간호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국가인정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면허 종류가 다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사법=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7건의 개정안이 심사된다.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위해의약품을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는다. 또 식약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의약품 중 위해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한 경우 직접 전문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 등은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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