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380만원 받은 약사, 첫 쌍벌제 적용 불명예
- 강신국
- 2011-06-23 06:4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전담수사반,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사 2명은 구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통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약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도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매출액 리베이트 38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쌍벌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즉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그러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380만원을 받았다가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약국 적발의 원인이 된 S도매는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지급금 9억원과 전국 23개 병의원과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5%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매상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4월 S도매상 리베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지난 2일 S도매상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명과 도매상 대표는 구속됐고 의약사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 2명 첫 구속 기소
2011-06-22 15: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9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10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