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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주 40시간제, 중소형약국-퇴직금 지급

  • 강신국
  • 2010-12-28 12:15:23
  •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제도 정리…직원 최저임금 4320원

5인 이상 근무하는 의원과 대형약국은 내년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내년 12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28일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의원·대형약국, 주 40시간제 도입…7월부터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2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 종업원 등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은 약 1500곳으로 추정된다.

◆직원 최저임금 4320원 인상…1월부터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1월부터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들은 입사후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888원)해 지급할 수 있다.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화

이미 이달부터 시행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를 살펴보자. 2010년 12월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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