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KT-EDI 사용 가능…사용료 10% 인하
- 소재현
- 2011-07-04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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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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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구시스템(EDI) 서비스 변동에 따라 요금 체계도 바뀐다.
4일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지부에 보낸 'EDI 약제비 전자청구 서비스'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각 약국에서는 대약과 KT의 협정만료와는 별개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KT-EDI서비스를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요금 등의 변화가 있다는 것.
KT-EDI의 경우 VAN-EDI방식과 WEB-EDI방식으로 나뉘었던 요금이 VAN-EDI방식의 요금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WEB-EDI방식보다 10%가량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건강보험 EDI서비스 해지 또는 미사용약국이 산재보험 EDI서비스 단독 이용시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1개월내에 해지취소가 가능하지만 해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난뒤에 재가입하면 신규가입자로 처리돼 가입비가 청구된다.
신규신청 및 추가신청시에 EDI 서비스요금은 기본요금과 추가이용료(건강보험·산재·자동차보험)로 변경됐다.
해당 서비스는 폐지되기 3개월 전 안내가 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체하는 심사평가원 주도의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6월 29일자로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전체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심평원 주도의 웹기반 무료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산재보험 청구가 불가하며, 종전대로 KT-EDI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산재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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