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산정특례, 완치 위한 제도 아니다"
- 김정주
- 2011-07-14 17:2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 언급…시민단체, 3년 적용 방안에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암환자 산정특례 적용시점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암학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한이 완치시점 적용 목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주최로 14일 오후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사무국장은 적용기간이 2년 줄어든 데 대해 우려했다.
특례기간 이후에도 합병증이 지속될 수 있고 추적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암학회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대한암학회 김시영 건강보험상임이사는 "현행 5년이라는 적용기한 설정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존률"이라면서 "오로지 재정절감을 기반한 3년 기한 설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외 관련 학회의 이 같은 목소리에 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환자의 산정특례제도 자체가 완치시점까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암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산정특례제도는 질병치료 초기단계에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암환자 산정특례 개선시 건보재정 최대 4700억 절감
2011-07-14 1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