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이재현 위원 "약사법 개정은 쿠데타적 발상"
- 소재현
- 2011-07-17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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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판매 허용되면 약사 면허는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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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로펌의 이재현 박사가 17일 강남구 모토에서 열린 한국젊은약사모임(KYPG) 학술대회 강연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재현 박사는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오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약사면허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약사면허는 행정법적인 개념으로는 허가와 같다는 것. 허가의 개념으로 약사면허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면허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
약사면허의 개념이 단순히 슈퍼에서 약을 파는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일종의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가에게 맡기기위해 탄생한 것인데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현 박사는 "세상이 바뀌면 법이 따라오게 되는데 정부는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이 계속 고쳐지면서 결국 모든 일반약들의 판매까지 허용되는 사태까지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미법의 경우 관습법으로 생활속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과거 약국이 정식으로 운영되던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슈퍼에서 약을 팔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영미법 계열은 약을 파는것에 대한 장소 제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슈퍼판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열은 법 규정을 통해 약을 파는 장소가 제한된 상태인데, 같은 대륙법 계열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슈퍼에서 약을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장소의 제한이 당연하다는게 이재현 박사의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심야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정부의 생각은 치졸하다"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국민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먼저"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약사들은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약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해야하면 모두가 참여해야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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