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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직원 이렇게 일하면 합법"…선 넘으면 카운터?

  • 강신국
  • 2011-07-18 06:49:58
  • 약사회, 종업원 업무범위 제시…"슈퍼판매 저지 암적 존재"

부산특사경의 약국 단속 장면
약국 종업원의 업무범위가 제시됐다. 공중파 방송과 국회의 약국 무자격자 이슈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종업원(비약사)의 업무범위, 약사법 상 벌칙 등을 안내하며 전문판매원 퇴출을 주문했다.

약국종업원의 업무범위는 ▲처방전 접수와 관리 ▲의약품 정리정돈, 유효기간 및 재고관리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 문서 관리 ▲약국 비품 관리 ▲청결관리 등이다.

종업원의 조제 참여나 의약품 판매 등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대형약국에 상존하는 전문카운터는 암적인 존재다.

약사회도 이례적으로 종업원 업무범위를 제시하는 등 카운터 여론화 막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무자자격자와 관련해 약사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과 카운터 문제가 교묘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낮에는 약사가 밤에는 카운터가 약국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약국은 십중팔구 면대약국"이라며 "층약국, 저녁 7시이전 폐업하는 문전약국과 더불어 슈퍼판매 논란에 책임이 있는 약국이 이런 면대약국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정부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카운터가 약국에서 약을 판다는 사실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반대하는 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라며 "이참에 카운터 척결과 복약지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문제를 상담을 통해 약을 파는 전문카운터로 국한해야지 약사 지시하에 약을 취급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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