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일리지 세금 추징, 조세불복 하면 승산있다"
- 강신국
- 2011-07-1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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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호 세무사 "국세기본법상 소급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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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18일 약국 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약국 카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소급과세가 세법 이론상 맞다하더라도 과세 절차상 국세기본법의 주요원칙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급과세 예고통지서를 받은 약국도 조세 불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 약국과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약값 카드결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 세무 신고시 반영을 안해왔으며 국세청에서도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 과세 논의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이고 이에 대한 예규도 지난 4월12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값 카드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 문제는 최소한 첫 예규가 만들어진 4월 12일 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적시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국세부과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약값 카드 결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세법상 맞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도한 김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 이는 세법적용 원칙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세무사는 다른 업종의 과세 형평성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원재료 및 상품을 카드로 결제해 구입하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약국 이외에 무수히 많은데도 유독 약국에만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세무사는 "약값 카드 결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문제로 특정약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서 세법상 문제점들을 근거로 국세청과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 첫 예규가 만들어진 지난 4월 12일 이후부터 세법을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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