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효과, 성분명처방·대체조제가 관건
- 김정주
- 2011-07-22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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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세미나 토론자들 공감…고가약 처방시 대체 의무화 방안도 제시
권용진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권 교수는 "현행법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환자들로 하여금 '의사는 비싼약, 필요없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싼약, 필요한 약으로 바꿔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약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와 약사가 아닌 소비자가 가져야 한다"며 "의사 의존성이 강한 현재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려면 처방전에 약가를 표시해 생동성이 입증되고 동일성분 동일효능 약가 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은영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참조가격제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환자에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장기적인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거다.
배 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했다고 해도 본인부담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정책인데, 이보다 일단 의료공급자 우선 정책이 고려돼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라며 "동일상한가 정책 하에서 참조가격제는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확대 단계인 치료군별 분류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 공급자 규제정책 등이 있지만 이 같은 기전이 더 많이 고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참조가격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가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시행초기가 지나 장기적으로 접어들게 돼도 약제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공감했지만 이것이 의약사 이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이견들이 있는데 약사가 선택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가의 참고가격군이 처방되면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하며 "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 가운데 아예 이 부분을 의무화시키기도 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은 그간의 시민단체 입장과 달리 일정 부분 우회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한 뒤 "재정중립 방식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이로 인한 의약품 복용 중단 등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설계 단계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와 우호적 관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의사의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에 의해 가격대별 선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며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모두 함께 부여하는 제도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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