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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의대증원 구경말고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강혜경
  • 2024-04-18 17:26:27
  • "10년간 여야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미룰 이유 없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정치권도 의정 대립 국면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수행해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적절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협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임을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끝이 났다는 것.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및 수도권 원정진료 같이 해결되지 않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원이·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성일종·최형두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18개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을 발의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의료개혁을 외쳤던 양당이 진정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헛공약과 정치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약속한 것처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다"며 "여야는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법사위 상정 등을 합의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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