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약 리펀드제 시범사업, 내달 본사업 전환
- 최은택
- 2011-07-28 0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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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월 건정심에 보고..."필수약제 안정공급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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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리펀드제는 필수 희귀약제의 보험등재 가격을 제약사가 요구한 데로 책정하되 약가협상 과정에서 별도 합의한 가격과의 차액을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다국적 제약사는 글로벌 가격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 제도에 주목했다.
복지부는 우선 2009년 8월 시범사업 형태로 리펀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해 2년 가량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건정심 보고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펀드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제는 삼오제약의 무코타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과 나글라자임 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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