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편의점서 사고 DUR 점검은 약국서 받을 수 있다?
- 최은택
- 2011-07-29 1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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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DUR서비스 강제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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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반약 DUR과 약국외 판매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필요하다면 DUR 점검은 약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 분류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일반약 DUR 대상이 슈퍼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한 DUR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약 대상 DUR 점검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구매하는 일반약에 대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병용.연령.임부 금기 및 중복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도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전해들은 한 개국약사는 "DUR 수가는 못주겠다면서 약은 편의점에서 사고 약국에서는 DUR만 점검하라는 얘기냐"면서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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