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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 바뀌었다" 민원…보건소, 약국에 무차별 행정처분

  • 강신국
  • 2011-08-20 06:50:00
  • 이기선 변호사, 약국상담 사례 공개…자인서 중요성 강조

경기지역 A약국의 단골인 할머니 환자는 2층에 있는 내과에서 2주에 한번 고혈압약 처방을 받아 정기적으로 약국을 방문한다.

지난 5월 이 환자는 병원에 가는 길에 약국 들러 인사를 했고 A약국 약사는 그동안 해오던대로 고혈압약 조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당시 약사는 처방약 중 스피락톤정50mg을 유통상의 문제로 구할 수 없게 되자 스피락톤정50mg 1/2 대신 '구주스피로닥톤정25mg' 1정으로 조제를 하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전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일 환자는 고혈압약 대신 감기약을 처방 받아 오면서 의사 동의까지 받아 놓은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틀 후 환자는 다시 고혈압약 처방을 받아왔고 약사는 이틀 전 의사 동의를 받은 '구주스피로락톤정25mg'으로 대체조제를 했다.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할머니 환자 아들이 평소 먹던 약과 다르게 조제를 했다며 약국에 항의를 한 것.

환자 아들은 이후 보건소, 구청 등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며 약사 처벌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고 민원인에 시달리던 보건소 담당 직원도 무단으로 대체조제를 한 것으로 적당히 끝내자며 자인서를 쓰자고 회유를 했다.

해당 약사는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전동의를 받았다며 자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보건소 직원은 돋보기 약국 실사에 나섰다.

보건소 직원은 포장을 뜯어 놓은 일반약을 보고 개봉판매로,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예고와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19일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공개하고 무리한 보건소 조사와 약사의 자인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약사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환자 아들이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보건소도 많이 시달린 것으로 보여 무리한 처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보건소 직원은 지난해 약사가 직접 약을 환자에게 가져다 주고 복약지도를 했는데도 이를 고발했고 당시 약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다"며 보건소 직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해당 보건소 직원은 현재 다른 부서로 옮겼다"며 "보건소측도 처분예고가 나간 이상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보건소 직원이 자인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 감정 다툼을 벌이는 것 보다 자인서를 길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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