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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허가 특허연계 약사법 개정 철회" 촉구

  • 최은택
  • 2011-08-24 10:19:53
  • "국내 신약개발 침체 우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신약개발은 다국적 제약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등록을 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특허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데, 국내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시판해보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내 신약 개발이 다국적제약회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신약개발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

그는 “더 큰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미국 뿐아니라 관련 조항이 FTA 협약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EU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약무역은 연간 3억 5천만 달러 적자다. EU는 17억 9천만 달러로 더 크다”면서 “복지부는 2007년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않고 무조건 이행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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