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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하자"...경제계, 대정부 건의

  • 강신국
  • 2024-04-23 10:24:30
  • 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에 전달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OTC 온라인 유통 허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또 들고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온라인 유통과 배송이 불가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개선을 제안한 보건의약계 규제.
이에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을 완료한 온라인 업체의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가격인하 제도가 운영 중인데, 해외 약가와 비교 재평가 제도 추가 시 기업의 신약 개발 유인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즉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국내에 비해 약가인하 규제가 중복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사후관리제도 간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정비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약품 위험분담 환급제 정산절차 개선 등을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라고 지목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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