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고대의대생 성추행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8-30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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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의사자격 없다"...의료법개정안 곧 발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범죄에는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간음, 미성년자 강간.폭행, 강간치사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한정치산자와 함께 의료법, 형법 일부 조항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열거된 법률(및 조항)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일부 조항을 추가시켰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고대의대생 집단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대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해자들을 조속히 출교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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