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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의협-약사회, 대기업 의료민영화 시도에 '경고'

  • 이혜경
  • 2011-09-05 10:31:49
  •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공동 성명…건기식 단속 강화해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의약품인양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3개 보건의약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한약 처방명을 제품명에 교묘히 삽입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마치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느끼고 있어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3조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구성, 가감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부 식품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고 있다는게 3개 단체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3개 단체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입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으로 활용되는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이 189종에 달하고 있어 식품을 한약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3개 단체는 일부 대기업에서 '한방식품'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한의사와의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나 한약국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한약사를 사실상 고용하겠다는 것은 민간 자본이 의료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진배없다"고 밝혔다.

3개단체는 ▲한약 처방명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 할 것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축소 ▲정부는 이윤추구에 눈먼 대기업에 의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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